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박준영 의원, 신안 하의∼신의 삼도대교 개통식 참석

719억 들여 7년 만에 주민 숙원 해결



김대중 전 대통령 고향 가는 길 삼도대교 개통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6일 ‘신안 하의에서 신의를 연결하는 ‘삼도대교 준공식’에 참석했다. 

삼도대교는 길이 550m, 폭 14.5m의 사장교로 2010년 5월 착공해 국비 195억 원, 도비 524억 원 등 총 719억 원을 들여 건설됐다. 

박 의원은 당시 “연간 200억 원 정도의 예산 재량권 밖에 없는 전남도가 720억원의 공사비 충당을 고민하던 중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협력해 150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비 내리는 어느 봄 날 김대중 대통령 내외와 목포에서 배를 타고 하의도를 방문했을 때 마을주민이 “우리는 대통령이 되길 그렇게 빌었고 소원을 이루었으나 이 섬은 많은 불이익도 경험했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다리 하나 갖지 못했다”고 서운해 하자, 김대중 대통령은 “다리는 박준영 지사가 깊이 검토해서 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하의∼신의 다리건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박준영 자신에게 남긴 유언이 되었다고 회고했다.

박 의원은 삼도대교가 긴 사연과 우여곡절 끝에 준공되니 만감이 교차한다며 고향 주민들을 위한 유언을 남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리워진다고 말했다.(끝)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