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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피플

전남도, 행정오류․비리행위 내부서 걸러낸다

청백-e 시스템․자기진단제도 등 자율적 내부통제 내실 운영

전라남도는 모든 실과를 대상으로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제도, 청렴 마일리지로 구성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업무 추진 시 공직자 스스로가 행정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한 제도다.

청백-e 시스템은 지방행정과 지방세, 지방재정 등 5개 업무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95종의 예방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면 금지된 업종 또는 심야시간에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업무 담당자․부서장․감사 담당자에게 경고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행정착오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자기진단제도도 확대 운영한다. 자기진단제도는 비리 개연성이 있는 인‧허가 민원이나 보조금 업무 추진 시 체크리스트에 의해 스스로 비리 여부를 진단하게 된다. 전라남도는 올해 자기진단 대상 업무를 155개에서 200개까지 확대하고 분기별로 자기진단 업무 체크리스트 작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청렴 마일리지는 부서별 청렴활동을 계량화해 청렴 및 반부패 시책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청렴도와 관련된 가․감점 지표로 구성됐다. 가점 지표는 행동강령 위반신고, 반부패 시책 추진 등을, 감점지표는 공무원의 비위행위, 업무추진비 미공개 등을 활용한다. 전라남도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말에 균형성과관리(BSC) 공통지표에 반영하고 우수 부서를 시상할 계획이다.

방옥길 전라남도 감사관은 “자율적 내부통제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 공직자 스스로 행정오류와 부패행위를 바로잡아 공직사회에 밝고 맑은 청렴문화가 꽃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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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