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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화요일 해남의 밤거리는 공연이‘풍성’

해남군, 4월부터 10월까지 길거리 문화 공연


4월의 향긋한 봄바람과 함께 문화의 바람이 해남을 찾아왔다.
해남군은 이번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매주 화요일, 해남읍 쌈지공원에서 화요그린 길거리 문화공연을 진행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길거리 문화공연은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자유롭게 공연을 펼치며 주민들과 함께 즐기는 밤거리의 새로운 문화로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4월 11일 첫 공연이 시작된 가운데 길거리 공연의 개막을 알리는 산이면 풍물패의 풍물놀이와 함께 난타공연, 지역 가수 및 국악인 공연 등이 이어져 거리를 지나던 많은 주민들이 발길을 멈추고 색다른 공연을 즐겼다. 

길거리 공연은 해남군이 지역 예술단체들의 활동을 넓히고자 문예진흥기금의 일부를 지원해 기획한 사업으로 지역 예술인들에게 무대를 마련해주고, 군민들에게는 가까이서 문화예술 공연을 접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7 화요그린 길거리 공연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해남읍 녹색시범거리 내 쌈지공연에서 펼쳐지며, 매회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짜여진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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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