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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시문학파기념관 전국적 명성


한국 문학사상 첫 유파문학관으로 건립된 전남 강진군 시문학파기념관이 개관 5주년을 맞았다. 1930년 3월 5일 시문학 창간 일에 맞춰 지난 2012년 3월 5일 개관한 시문학파기념관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전국 문학관으로서 탄탄한 입지를 다졌다는 평가다.

시문학파기념관은 개관과 더불어 한국문학관협회 회원자격을 부여받은데 이어 개관 2년째인 2013년 6월 문학관으로선 드물게 제1종 문학전문박물관 등재와 호남권 거점문학관에 선정되는 등 전국 문학관으로서 명성을 떨쳤다.

특히 2014년 시가 꽃피는 마을, 강진 프로젝트가 창조지역사업에 선정돼 국비 15억 원 확보를 시작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연속 생생문화재 공모사업(3억6000만 원)에 선정돼 문화재청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등 지난 5년간 12건에 총19억7200만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시문학파기념관의 성공적 배경에는 강진군의 행정적 뒷받침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강진군은 문학관 설계단계에서부터 박사급 문학콘텐츠 전문가를 임용해 2년여 동안 전국 문학관의 사례조사 결과를 꼼꼼히 분석해 맞춤형 모델을 구축했다. 이 가운데 토크 쇼 형식으로 진행하는 화요일 밤의 초대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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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