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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제도 수명이 있습니다

합성수지제의 특징 및 올바른 사용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을 조리하거나 보관할 때 널리 사용되는 합성수지제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Q&A 형식의 ‘합성수지제에 대해 알고 사용합시다!’를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Q&A의 주요 내용은 ▲합성수지제 사용시 주의사항 ▲합성수지의 특징과 안전성 등이다.  

<합성수지제 사용시 주의사항>
 
합성수지제는 특정 용도에 적합한 합성수지를 선택하여 만들므로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합성수지제를 솔 또는 거친 수세미로 세척하는 경우에는 흠집이 생기기 쉽고 이에 음식물 찌꺼기가 끼어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합성수지는 열에 약한 경우가 많으므로 합성수지제를 불이나 뜨거운 것 가까이에 놓거나 직접 가열하지 않는 것이 좋다.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 제품은 내열온도가 비교적 낮아 기름기가 많은 돈가스나 튀김 등을 튀겨낸 후 바로 담게 되면 고온의 기름으로 인하여 변형이 생길 수 있다.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 폴리스티렌(PS)의 부피를 10∼50배 정도 팽창시켜 만든 제품
 
전자레인지에 조리할 때에는 ‘전자레인지용’으로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고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컵라면이나 요구르트 용기 등에 사용되는 폴리스티렌은 보통 내열성이 낮아 고온에서 녹을 수 있으므로 이들 제품을 전자레인지로 가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합성수지가 햇빛에 직접 노출될 경우 변색 등 품질 변화가 빨리 일어날 수 있으므로 합성수지제는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관한다. 
 
합성수지제를 장시간 사용하여 흠집이 생겼거나 색이 변했거나 냄새가 배어 빠지지 않는 경우에는 식품의 맛과 향에 영향을 주므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합성수지의 특징과 안전성>
 
합성수지란 분자량이 작은 원료물질(단량체, 모노머)을 결합시켜 만든 고분자물질(폴리머)로서 플라스틱이라 불리기도 한다. 
    
모노머(단량체): 화학합성물질의 원료물질을 의미하고, 합성수지제의 모노머에는 에틸렌(폴리에틸렌의 원료), 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의 원료), 염화비닐(폴리염화비닐의 원료) 등이 있음
  
현재 식품용으로 사용 가능한 합성수지는 38종이 허용되어 있으며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합성수지는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는 물질과 불순물 등에 대해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적합한 경우만 식품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PE, PP, PET 등의 합성수지는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일명 환경호르몬)로 의심받고 있는 프탈레이트류 가소제 성분이나 비스페놀 A(BPA) 원료를 사용하지 않아 식품으로 이들 성분들이 용출될 우려가 없다.
  
실제로 ‘14년 PET 병에 대한 장기저장, 고온보관 및 광노출 조건에서의 용출시험에서도 프탈레이트류 가소제 성분과 BPA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저장기간, 온도 등에 따른 페트병에 대한 유해물질 실태조사 연구(’14)
    
프탈레이트류 가소제는 딱딱한 성질의 폴리염화비닐(PVC)을 유연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
    
비스페놀 A는 폴리카보네이트(PC)나 에폭시수지의 원료물질로 PE나 PP 등 대부분의 합성수지에는 사용할 필요가 없음
 
과불화옥탄산(PFOA) 화합물은 프라이팬, 냄비 등의 코팅재로 많이 사용되는 불소수지인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PTFE)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유화 목적의 보조제로 사용된 바 있으나 현재는 대부분 사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사용되더라도 코팅 과정 중 대부분 제거되어 검출 가능성이 매우 낮다. 

식약처는 이번 Q&A를 통해 소비자들이 합성수지제에 대해 바르게 알고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정보포털 홈페이지(www.foodsafety.go.kr → 전문정보관 → 홍보자료 → 기구및용기포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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