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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강진가우도 인파


민족 최대 명절 설날인 지난 28일 다소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전라남도의 가고싶은 섬인 강진군 가우도에 7천여 명의 관광객이 찾아 북적인 가운데 한 시간 이상을 기다려 짚트랙을 즐기는 등 즐거운 연휴를 즐기고 있다.

설 연휴 4일 동안 1만 6천여 명이 강진 가우도를 찾는 등 영랑생가와 다산유적지, 남미륵사 등 주요 관광지에 2만 5천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 돼 2017 남도답사 1번지 강진방문의 해’를 추진 중인 강진군에 희소식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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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