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군수 박정현)은지난 29일 장암면 구)세명기업사 주변 5개 마을(장하1리, 장하2리, 상황리, 하황리, 북고리) 주민을대상으로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영향조사는 충남도가 발주하고 대구가톨릭대학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고려대학교, ㈜스마티브, ㈜에코에이앤이가공동 참여하여 2024년 12월까지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환경오염도 및 주민 건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구)세명기업사에서배출되는 침출수 등의 오염물질과 주민들의 건강 피해 연관성을 분석하고 주민들의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구)세명기업사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폐기물 불법매립지의계절별 오염물질(중금속, VOCs 등) 배출현황 조사, 주민 거주지역의 환경 매체별(대기, 수질, 토양 등) 오염도 조사, 주민 설문조사, 체내(혈액, 소변 등) 오염물질농도분석 및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건강자료 분석 등 종합적인 건강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구)세명기업사는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장암면 장하리 708번지 일원에서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던업체로 대표자가 지난 2018년 사망하여 폐업했으나, 폐업이후에도 주변
홍성군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3월 3일까지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부터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 지게차와 굴착기까지 확대하고 약 30억의 예산을 투입해 1,118대의 관내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의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 자동차△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로 홍성군에 6개월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단, 위 조건에 부합하여도 출시 때부터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과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차종·규모에따라 차등 지원하며 △소상공인 △저소득층,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의 경우 상한액 내에서 최대 100만원을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