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8월 2개월 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밝혔다. 특별단속은 도내 15개 시군과 합동으로 명산 및 산간 계곡 등을 대상으로실시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산림 내허가된 장소 외에 야영 및 취사, 임산물 불법 굴·채취, 생활쓰레기 및 오물 투기 등이다.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허가 없이 입목·산나물 등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국민인식 개선과 사회질서 유지 차원에서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이상춘 산림자원과장은 “코로나19 이후산림휴양, 산림치유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늘면서 산림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한 만큼 산림의 보호도한층 더 중요해졌다”며 “소중한 우리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시는 하절기·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인한 녹조 악화,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가중을 우려 8월말까지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하절기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배출업소 등에 자체점검 협조 요청 및 누리집을 활용한 집중호우 대비시설보호, 오염물질 저감방안 등을 안내하고, 오는 8월말까지 특별감시반(2개조 5명)을 편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감시반은 악성폐수 배출업소, 부실관리 우려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에 대한 방류수 채수를 실시하는 등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집중호우로 파손, 고장 훼손된 방지시설에는 기술지원을 통해 하절기환경오염행위 불법배출에 대한 적극적인 오염지역 관리를 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상수원 보호지역, 소하천, 평소 폐수로 인한 반복민원 배출시설을 중점 단속 계도하고,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중대 고의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대처하고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의 사후관리로수질오염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이연헌 환경보호과장은 “환경오염물질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강화하고 있다”며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는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