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 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보조금을 지원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부착사업의 예산은 총 5억4560만원으로, 지원예정 대수는 약 165대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원하는 차량 소유주는 오는 8월 31일까지 논산시청 탄소중립과로 방문하여 신청접수해야 하며, 서류접수순으로 결격사유 확인한 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논산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자동차 중 정부지원을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인증조건에 적합한 자동차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하며, 제작사의 장치 보증기간은 3년 또는 개조 후 주행거리 16만km 초과 시까지이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유지확인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에한하여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 면제의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논산시청 탄소중립과 맑은공기관리팀(☎041-746-5695)으로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 시 충청남도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2년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배출가스저감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배출가스 5등급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 1톤 화물차 구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위해 지난 5월 편성된 제1회 추경예산에서 4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증액해 본예산 포함 총 10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약 475대의 차량에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은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3종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는계룡시에 등록되어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으로, 차량소유자는 비용 10% 부담 및 2년간 의무운행 등의 조건을준수하여야 한다. 2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LPG 1톤 화물차 구입은 계룡시에 등록된경유차를 폐차한 후 1톤 LPG 화물차를 구입한 경우 지원되며, 폐차한 차량과 신차 소유자는 동일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아직 6월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온 현상으로지구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며, “금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