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지난 27일군청 상황실에서 2022년 제2회 청양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를개최하고, 2022년 1차(3월~5월분) 기준가격 보상금을 105농가 2400만원 지급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3월부터 5월까지 기간 중 푸드플랜 관계형 유통경로인 로컬푸드 직매장, 학교급식, 공공급식에 출하된 농산물이다. 지원기준인 기준가격대비 시장가격이 7일 이상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일반농산물은80%, 친환경농산물과 군수품질인증농산물은 100% 보상금으로 최대 연간 300만원을 보장해준다. 올해 1차 보상금 지급액은 전년동기 동일하고, 출하품목 중 딸기, 표고버섯, 서리태, 무, 상추, 양파, 시금치, 대파 등 품목의 보상금이 높았으며 다품목 및 과채류의 경우 100만원이상 높았다. 군은 2020년도 농산물 기준가격보장제를 첫 시행해 36개 품목을 결정하고보상금을 4회에 걸쳐 182농가 4100만원 지원했고, 2021년에는 50개 품목으로 확대 결정하고 196농가 7700만원을 지원해 2021년 대비 보상금이 86% 증가하는 등 사업이 정착됐다. 올해에는 군수품질인증농가를 168농가로 확대(전년 대비 63%증가)하고 대상 품목도 3월부터 5개 품목
평택시가 지난 20일 제1회 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주민 46,000여명에게 지급할 총 약120억원의 보상금액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소음 피해보상 대상은 평택 비행장(K-6), 오산 비행장(K-55)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 보상기간은 관련법이 시행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 소음대책지역은소음영향도에 따라 1종‧2종‧3종 구역으로 구분되며 종별로 최저 1인당 월 3만원에서 최고 월 6만원까지 보상금 지급기준에 개인별 감액기준(전입일자, 전입시기, 직장‧사업장 근무지)이 적용되며 보상금은 매년(1~2월)신청받아 연 1회 지급된다. 보상대상자에게는 6월 초까지 보상금 결정통보서를 통지할 예정이며, 이의신청을 하지않을 경우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보상금 결정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6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와이의신청 취지‧사유증명자료를 구비해 평택시청 본관 지하1층 군소음보상팀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만약올해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접수기간 내에 신청해도 되며, 소음대책지역 공고후 5년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