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 서구 사월마을 내 무신고 폐수배출 업체 등 환경 위반 행위 사업장 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서구청과 합동으로 10월 7일부터 10월 21일까지 서구 사월마을 내 무신고 의심 환경업체 21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서구 사월마을은 2019년 환경부로부터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다. 오염물질 농도가 여전히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으며 소규모 제조업체의 전입이 잇따르고 있어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특별 단속은 사월마을 내 공장 및 폐기물업체 약165개소에 대해 인터넷(로드뷰)과 현장 확인을 통해 미신고 환경 의심업체 21개소를 사전 선별해 진행했다.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업장 6개소 중 4개소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물환경보전법)을, 그 외 각각 1개소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과 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을 설치·운영했다. 물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적발된 위반 사업장은 인천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0일 오전 11시 54분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295-35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1시간 30여분만에 진화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자원(산불진화헬기 1대, 산불전문진화대 20명, 산림공무원 10명, 소방 30명)을 긴급 투입하여 20일 오후 13시 30분에 진화를 완료하였다. □ 산림당국은 산림 인근 양계장에서 불법 쓰레기소각 중 순간 돌풍으로 불길이 산으로 옮겨 붙어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번 산불로 산림 약 0.15ha 소실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고락삼 과장은 “추석연휴기간 성묘객이나 등산객의 부주의 또는 산림인근 주민의 쓰레기소각 등으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고, 실제 2015년 추석연휴에만 무려 11건의 산불이 발생한 전례가 있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 사용을 삼가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고) 산불진화헬기 물투하 (참고) 산불진화대 산불현장진화
아산시(시장 오세현)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이 차량털이범 현장 검거에 큰 공을 세워 지난 25일 아산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해당 관제요원은 지난 8월 4일 야간근무 중 온천동 어린이집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 주변을 서성이는 2명의 수상 거동자를 발견해 추적 관찰하다가 차량문을 열고 물건을 절도하는 행위를 포착, 신속하게 112에 신고해 2명의 절도범을 검거하는데 기여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으로 새삼 CCTV 관제의 중요성을 다시 깨달았고 관제요원들 역시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됐다”라며 “관제요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관제 능률을 높여 앞으로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아산시 CCTV통합관제센터는 총 16명의 관제요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4개 조를 편성해 24시간 관제(일 평균 55건)를 통해 각종 범죄 및 사고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관제 효율 극대화를 위해 내년까지 CCTV 1,000대에 대한 선별관제시스템(인공지능)을 도입해 관제요원의 부담을 줄이고 관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사진 설명: 아산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이 감사장을 받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 13일 야간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위반한 유흥시설 적발하였다. 고양시는 코로나19 대유행 지속에 따라 이번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방역강화를 위해 시청, 구청 및 경찰서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야간 단속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유흥시설은 영업이 금지되었지만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위반하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보함에 따라, 합동 단속반은 해당 업소에 진입해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고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하고 있는 업소 현장을 확인하고, 영업주와 직원, 손님 등 총 10명을 적발하였으며, 영업주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박노선 식품안전과장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등 불법영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며, 코로나19 대유행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단속 사진은 적발된 업소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3일 12시 59분경 인천 옹진군 덕적면 문갑리 산45(문갑도)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산림청 1대)와 지상진화인력 15명 긴급 투입하여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 크게 확산 우려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불 현장의 기상상황은 북북동풍, 풍속은 0.4m/s이며 산불 발생원인은 조사 중에 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고락삼 과장은 “산불진화 인원 및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폭염 및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산불 발생 시 진화에 어려움이 우려되므로 산불 각별히 산불조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현장사진 현장위치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0일 14시 37분경 강원 춘천시 사북면 890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대(대형 1대), 산불진화인력 30명(산불특수진화대 10명, 산림공무원 2명, 소방 18명)명을 긴급 투입하여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장에 약한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산불 확산 우려나 인명·시설 피해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고락삼 과장은 “산불진화 인원 및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폭염 및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산불 발생 시 진화에 어려움이 우려되므로 산불 각별히 산불조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9일 19시 13분경 대전 동구 오동 산2번지 해발고도 215m 산중턱에서 발생한 산불이 2간여 만에 진화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인력 70명(산불전문진화대 30명, 산림공무원 20명, 소방청 20명)을 긴급 투입하여 21시 05분에 진화를 완료하고, 정확한 피해면적과 발생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에서는 “밤사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 사용을 삼가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소속기관인 서해어업관리단의 국가어업지도선이 충남 태안군 남면 마검포항 인근 해상에서 전복되어 조난 중인 익수자 1명과 낚시보트를 발견하고, 해당 선박과 익수자를 안전하게 구조한 후 예인을 완료하였다고 25일(일) 밝혔다.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9호는 서해일원 마검포항에서 지도·단속 임무를 수행하던 중 7월25일 06:50경 전복된 낚시보트(약 2.5M, 선외기 약 4.5마력, FRP, 1인용 카약)와 익수자(K모씨, 만 57세) 1명을 발견하고 즉시 구조하였으며, 익수자의 건강상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상에서 전복된 낚시보트는 운항 중 부주의로 급선회하면서 전복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추가로 주변 해역의 유류 유출 등 해양오염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진문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낚시 인구의 증가로 인한 해상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라며, “낚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 준수에 전 국민이 적극 동참해주기 바라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구조 관련 사진
○ 3월15일~4월9일, 도 북부 지역(의정부, 양주, 동두천) 산지 무단 훼손행위 20건 적발 - 불법 시설물 설치, 농경지 불법 조성, 불법 절토·성토, 무단 용도변경 등 - 지난해 6월 산지관리법 신규 지명 이후 최초 수사, 도 전역으로 수사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 공장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 경기도에서 축구장 3.5배 규모(2만5,304㎡)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행위자들이 대거 적발됐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9일까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등 도 북부 3개 지역 산지 무단 훼손 의심지 430필지에 대한 현장단속을 실시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 훼손면적은 축구장 면적(7,140㎡)의 3.5배 규모인 약 2만5,304㎡(7,700여평)에 이른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11건 ▲농경지 불법 조성 4건 ▲불법 절토·성토 1건 ▲임야를 용도외 사용 3건 ▲무단 용도변경 1건이다.‘ㄱ’ 제조공장은 2015년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설치를 위해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후 해당 임야 9,998㎡(약 3천 평)에 변경 허가 없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