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상황근무자 등 20여명 참석한 가운데 7.8.~7.10. 호우 대비 산사태 대처상황 점검 회의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사태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와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상황근무자의 산사태 대비·대응 임무를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0일까지 강하고 많은 장맛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만큼, 산림청에서는 산사태로부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국민께서는 재난방송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대피명령 등 안전통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일 중부지방 본격 장마가 진행됨에 따라 산사태재난 대비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이 참여하는 ‘산사태 재난대비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가졌다. 회의에는 동부지방산림청과 소속기관인 7개 관리소장이 모두 참여해 기관별 재난대비 현황, 대피체계 구축, 산사태취약지역 등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상황 등 장마기 호우 대비상황을 일제 점검하였다. 산사태, 토석류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장에서 위험지 점검과 주민 대피 체계 운영・관리 그리고 대피활동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살펴 호우로 인한 산사태 재난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산사태 재난대응 기관으로서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집중호우 시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산사태 위험으로 인한 대피 재난문자 발송 시 지정된 대피장소로 대피해 즉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조림 220ha 및 1,487ha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공·사유림 벌채지 등을 대상으로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11억 7,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경제림 조림 200ha, 공익조림 10ha, 지역특화조림 10ha 등 220ha 규모의 조림사업을 추진한다. 춘기 조림은 5월 완료했으며 추기 조림은 오는 10월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내 공·사유림을 대상으로 경제림 육성 및 산림자원의 가치 증진,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 흡수원 확충 등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위한 숲가꾸기 사업과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의 자연재해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32억2,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풀베기 940ha, 어린나무가꾸기 311ha, 큰나무가꾸기 36ha, 산불예방숲가꾸기 200ha 규모의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6월 어린나무가꾸기 311ha 및 큰나무가꾸기 36ha 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풀베기 및 산불예방 숲가꾸기는 8월중 완료할 예정이다. 군은 2024년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을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7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청장 이동민),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용석)과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주요 업무협력 내용은 산림재해 예방 및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 산불 초동대응 강화를 위한 국도시설물 등 사용협조, 원활한 진화용수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산불위험시기 국도변 예방살수 등이다.이번 업무협약은 다가오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을 앞두고 산불피해 최소화라는 참여기관의 공감대가 형성·추진되어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시·군) 순회 산불 간담회, 합동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운영 및 진화훈련, 농업부서 협업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군부대(36사단·해군 1함대) 공조체계 구축 등 유관기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고,이와 더불어 농·산촌지역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생활쓰레기 소각 위험가구(62개소) 및 재처리 부주의 등 산불이력지(23개소)를 관리하였으며, 산불관련 불법행위 189건에 대하여 과태료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용석)은 본격적인 장마 시작과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7월 3일 산사태대책상황실에서 국유림관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마철 산사태 재난 대비 특별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서는 신속한 대피와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한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 ▲산사태취약지역 주민 대표 등과 현장 상황 실시간 관리 및 전파, ▲붕괴 우려 급경사지, 옹벽, 산림토목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 통제, ▲주민대피소 점검, ▲재난안전문자 등을 활용한 신속한 상황 전파 방법 등을 논의했다.또한, 북부지방산림청은 올해 1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방댐 20개소, 계류보전 22km, 산지사방 11ha, 사방댐 준설 17개소를 상반기에 시공 완료했다.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장마와 기상이변으로 발생하는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역주민 대피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3일 남성현 산림청장, 양원모 강릉시 부시장, 역대 관리소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릉국유림관리소 신청사 준공식을 개최했다.기존 청사의 문제점(△사무공간 협소, △노후화, △산림재난 신속대응 어려움 등)을 보완한 강릉국유림관리소 신청사는 강릉지역 중심에 위치한 대전동에 신축되었으며, 12,768㎡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1,313㎡ 규모로 2023년 3월 착공하여 지난 4월에 완공됐다.새로운 청사는 탄소배출 감축 정책에 따라 국산 목재를 이용하여 건물 일부분을 중목구조로 시공했고, 태양광 에너지 발전 시스템, 고효율 설비와 에너지 감축 기술을 적용했다. 또한 양질의 산림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쾌적한 교육강의실 환경을 조성했다.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새로운 청사 준공으로 산림재난 신속 대응은 물론 기존에 있던 민원인 불편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사로 인한 불편에도 배려를 해주신 주민분들께 감사드리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용석)은 산간 계곡 이용객 증가에 따른 산림훼손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중점 단속내용은 불법 야영, 취사 및 흡연,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등이다.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요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 배치하고, 넓은 면적은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강도 높은 단속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지난해 여름 북부지방산림청은 형사입건 18건, 과태료 처분 11건, 훈방조치 21건 등 총 50건의 산림 내 위법행위를 적발했다.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무더운 여름, 시원한 계곡과 울창한 숲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산림 질서를 지키는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 내 야영객들의 취사·흡연 및 소각행위,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림오염을 방지할 계획이다. 만약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산지관리법」 에 의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무더운 여름철 산림에서 피서와 휴양을 즐기는 것은 좋지만 불법행위 등 산림에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건전한 수목 진료 환경 조성과 ‘나무의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제도 홍보 및 수목 관련 위법행위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나무의사 제도는 병해충 등 수목 피해가 발생했을 때 수목 진료 전문가가 증상을 진단하고 적절히 치료함으로써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나무의사 제도 시행으로 수목 진료는 국가·지자체, 수목 소유자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에서만 할 수 있어 기존에 아파트, 학교 등의 병해충 방제 작업을 대행해 온 실내 소독·조경업체는 더 이상 수목 진료가 불가능하다. 이에 도는 아파트단지, 학교 숲 등 수목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집중 계도 활동을 추진하고 위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계도·단속은 시군별 단속반을 편성해 다음달 말일까지 진행하며, 단속반은 생활권 수목 대상 예찰·방제 실태 등도 살필 예정이다. 주요 계도·단속 대상은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수목을 진료하는 경우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가 아닌 자가 수목을 진료하는 경우 등이다. 이덕민 도 농림축산국장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수목 진료가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