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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일부 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유청 또는 저지방 유가공품을 이용하여 자연치즈 제품을 제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자연치즈의 정의와 성분규격을 개정하여 유청을 이용한 리코타치즈나 저지방 우유를 원료로 한 치즈를 자연치즈로 생산할 수 있게 하였다. 
  
기존에 자연치즈는 원유에 유기산 등을 가해 응고시킨 후 유청을 제거하여 제조하게 되어 있어 유청이나 저지방 우유를 원료로 한 치즈는 자연치즈에 해당하지 않았다. 
    
※ 유청: 치즈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유단백질을 응고시키고 남은 액체
 
또한 조제분유 충전 가스를 질소 외에 이산화탄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조제분유의 셀레늄 시험법을 신설하고, 탄화물과 우유류 포스파타제 시험법을 개정하는 등 시험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제 시험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이 다양한 축산물가공품 개발을 촉진하여 식품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전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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