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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밀양시는 지난 7월 31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8월 1일부터 계도(행정지도) 없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7월 29일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차방해 행위의 유형을 살펴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주차구역 앞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그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법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2016년 7월 31일까지 약 1년간 계도기간을 가졌으며, 8월 1일부터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전용주차구역의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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