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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실천하는 건강조사 실현되는 지역건강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역보건법’ 제4조에 의거하여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건강통계를 생산하여 밀양시에 꼭 필요한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 성인 9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원은 표본가구를 방문해 건강행태(흡연, 음주) 및 이환, 의료이용 등에 대한 사항을 1:1 면접 조사하며, 설문조사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이 제공된다.

시는 이번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해 시민의 건강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다른 지역과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해서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정책 수립과 활동에 필요한 기초통계 자료를 얻게 된다.

천재경 밀양시 보건소장은 “시민의 참여 없이는 지역 건강통계도 없고, 지역 건강통계가 없으면 지역 건강정책도 없다. 조사 참여는 우리와 자손의 미래 건강을 위해 해야 하는 의무이자 권리이다. 표본으로 선정된 주민들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조사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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