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에 위치한 동두천중앙역 대라수 어썸브릿지 주택전시관에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됐다. 대라수건설이 시공하는 해당 견본주택과 관련해 옥외광고물법 위반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누락 의혹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광고물은 도시의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신속한 대응이 절실하다.
동두천시는 이 문제에 대해 계도와 지도를 강화할 것을 다짐하며, "재발 방지와 법규 준수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단속과 관리를 통해 도시 미관을 회복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특히 불법 광고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불법 옥외 광고물 문제 해결을 위해 동두천시는 단속 강화와 지속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한국산업안전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 위반은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등 행정처벌은 물론, 경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산업안전뉴스는 이번 문제는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도시 이미지와 시민들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동두천시는 신속한 대책 마련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며 지난 12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 광고물 광고주에게 자동전화를 발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제도 개선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현재 옥외광고물법은 불법 광고물에 대해 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광고물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불법 광고물로 인해 국민 생활환경이 저해되고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제도 개선 의견으로 불법 광고물이 감소하고 주민들의 피로감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서 동두천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