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선제적 예방을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의 대상은 관내 소재한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사용 가구 등이며, 11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지역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막기 위해 화목농가, 목재 생산업, 찜질방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해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비치, 조경수 불법 유통 여부 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
시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증하고 있으며 시에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