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은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고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경제기업과 별도 단속반을 편성하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부정유통 의심신고센터 운영을 통하여 부정유통 근절 홍보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 거부 및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행위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군은 상품권 통합관리 시스템(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한 부정유통 의심거래 내역을 추출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2,000여 개소 가맹점 대상 문자 발송 등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아울러, 24년 상반기 판매대행점 직원의 부정수취 사례 발생에 대한 철저한 홍보와 의심 대행 기관 현장 계도를 진행하여 부정행위 경각심을 고취하며 집중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내수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있는 고성사랑상품권이 일부 부정행위로 인해 역효과를 일으키는 사례가 없도록 집중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울 계획이다” 며 “상품권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자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