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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운행차 소음·불법개조 합동점검 실시

운행차 소음 및 불법 개조 단속으로 정온한 주거환경 보호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주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함평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자동차 및 이륜차 소음과 불법 개조 관련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은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지자체의 반기당 1회 이상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 의무에 따른다. 주요 점검 대상으로 교통 소음 또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운행되는 이륜차 등의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소음덮개 탈착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개조된 부위는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홍명희 환경관리과장은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운행차 소음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운행차 소음 유발과 불법 개조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역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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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유관순상·유관순횃불상 후보 접수
유관순상위원회(위원장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제24회 유관순상 및 유관순횃불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 오는 12월 23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유관순상의 자격 기준은 추천일 현재 생존하고 있는 대한민국 여성 또는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재외동포 여성으로 △유관순 열사의 정신과 삶을 이 시대에 맞도록 구현한 여성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고 사회정의를 실현한 여성 △화해와 평화 구현에 이바지한 여성 △사회봉사와 협동 실천으로 국민 화합에 헌신한 여성 등이며, 단체에 대한 추천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제24회 시상부터는 유관순상의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고자 재외동포도 지원할 수 있도록 국적 조건을 완화했다. 유관순횃불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전국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및 16세 학교 밖 여성 청소년 가운데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국내외에 선양 구현하는 학생 △학교·사회에서 건전한 학생문화를 창조·구현하는 학생 등을 자격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유관순상위원회는 내년 2월까지 추천 후보자 대상 심사위원회의 서면·현지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확정하고 4월 중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유관순상 수상자는 상장과 트로피, 50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