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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호주 찰튼브라운 MOU·어스픽스 LOI 체결

찰튼브라운 보육교직원 양성·존폴칼리지 초등학교 설립 논의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호주 보육교사 양성 전문기관 찰튼 브라운, 명문 사립학교 존 폴 칼리지와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해외학교 설립과 교육발전특구 추진에 나선다.
이 시장은 23일(현지시간) 호주 브리즈번에서 보육교사 양성 전문기관이자 명문 직업교육학교인 ‘찰튼 브라운(Charlton Brown)’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육발전특구의 큰 틀인 ‘디지털 기반 늘봄·유아보육 통합 지원’을 구축했다.
찰튼 브라운은 보육교직원 양성분야에 강점을 가진 NIET그룹 산하 직업교육학교이며 영유아교육·노인돌봄·IT·비즈니스 등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5개 학부를 운영한다. 호주 골드코스트, 브리즈번, 샌디베이 등 6곳에 캠퍼스가 있다.
고양특례시와 찰튼 브라운은 ▲ 교육분야 발전을 위한 소통 채널 구축 ▲ 어린이집 교원 연수 프로그램 등 인적교류 사업 추진으로 벤치마킹과 우호 증진 ▲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내 찰튼 브라운 한국지사 설립 지원 ▲ 고양특례시 교육발전특구와 관련한 온라인 영어학습 컨텐츠 제공을 위한 협력 등 교육분야 발전을 위해 손을 잡기로 했다.
트로이 유(Troy Yue) 찰튼 브라운 대표이사는 “고양시에 찰튼 브라운의 지점을 설립하여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한국에 적용하길 희망하며 고양시의 교사, 학생들과의 만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이에 앞서 호주 브리즈번 명문사립학교 존 폴 칼리지(John Paul College)를 방문하고 벨린다 구에라(Belinda Guerra) 교장을 만났다. 이 시장은 고양시 교육정책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향후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에 존 폴 칼리지 초등학교 설립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존 폴 칼리지는 차일드케어(한국의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 해당)·세컨더리스쿨(중·고등학교)·국제학교 등 3개의 학교를 운영하는 명문사립학교다.
존 폴 칼리지 국제협력담당자는 “향후 고양특례시의 경제자유구역이 확정되면 존 폴 칼리지 초등학교를 설립하고 호주와 연계하여 학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국의 ‘킹스칼리지(King’s College),‘버밍엄대학(University of Birmingham)’호주의 ‘찰튼브라운(Chalton Brown)’에 이어 존 폴 칼리지(John Paul College)에서 제안한 초등학교까지 설립된다면 고양시는 강남의 8학군을 넘어서는 전국 교육의 메카로 떠오를 예정이다. 프리미어리거 기성용, 연기자 공효진이 존 폴 칼리지 출신이다.
이 시장은 골드코스트시에 위치한 호주 최고층 빌딩인 Q1타워를 방문해 골드코스트시 국제교류 관계자들로부터 시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두 도시 간의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내년 열릴 고양 국제꽃박람회에 톰 테이트 골드코스트 시장을 초청하며 친서를 전달했다.
이 시장은 이어 스마트팜 기업 어스픽스(Earthfix Austrailia)를 방문해 고양형 스마트팜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하고, 고양형 스마트팜 사업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어스픽스는 호주 최초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KOT)과 협업하여 약 3,000평 규모의 한국형 스마트팜을 공동으로 운영할 예정인 호주의 친환경 기업이다.
어스픽스 상호협력 의향서 체결식에는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브리즈번지회 소속 한인경제인들도 참석하여 고양특례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한국-호주 양국 기업의 네트워크 구축 등 고양특례시의 경제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시장은“명문 외국교육기관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경제자유구역, 교육발전특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해외 혁신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명품도시 조성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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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동주택 주차장 전기차 충전 구역 설치 기준 마련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 구역 설치 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공동주택 심의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기준’을 지난 9일 개정 고시하고 이날 이후 접수된 사업계획승인 신청 건부터 적용키로 했다. 개정 기준은 지상 설치 시 건축물과 10m 이상 이격하고, 지하 주차장 충전구역은 주동 출입구나 피난통로와 일정 거리 이상 이격하고 화재감지기와 열화상 CCTV 등을 갖추도록 하는 등 기준을 구체화했다. 시는 이외에도 기후변화에 신속 대응하는 공동주택 건립 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태양광 시설 설치 기준과 물막이 설비 등 침수 방지 시설 설치 기준도 개정안에 담았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시는 ‘제8조 주차장계획’에 지상 설치하는 충전시설은 건축물과 최소 1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했다. 또 어린이나 어르신이 주로 이용하는 놀이터나 유치원, 경로당 등 노유자시설이나 가연성‧인화성 물질 보관 장소와는 20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또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충전 구역 상부에 사방이 개방된 불연성 재질의 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