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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한강교량‘수석대교’신설 공사발주

- 남양주 수석동과 하남 미사동을 잇는 1km, 4차선 한강 횡단교량 신설
- 도로 노선 지정과 동시에 턴키 방식으로 공사 발주해 사업기간 단축
- 수석대교 발주로 3기 신도시 광역교통사업 추진에 탄력


□ LH는 19일 남양주시와 하남시를 연결하는 3기 신도시 주요 광역교통대책 중의 하나인 ‘(가칭)수석대교(한강교량)’ 신설 공사를 발주했다고 밝혔다.

 ㅇ 수석대교는 남양주시 수석동(강변북로)과 하남시 미사동(미사강변대로)을 잇는 길이 1km, 4차선 규모의 한강 횡단 교량이다.

 ㅇ ‘18년 12월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으로 발표된 후 17차례에 걸친 주민간담회, 설명회 및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20.12월 남양주왕숙·왕숙2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확정됐고, 이어서 ‘22년 6월 LH는 도로노선 지정을 경기도에 신청한 바 있다.

 ㅇ 지정 신청 이후 하남시는 올림픽대로 교통체증 가중, 학습·주거권 침해 등을 우려해 강동대교 측으로 위치를 변경하거나, 판교-퇴계원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지하화를 고려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ㅇ 한편, 남양주시는 수석대교 설치가 지연되면 6만 8천세대의 왕숙·왕숙2 신도시 교통대란이 예견돼 사업추진이 불가피하다며 지자체 간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ㅇ 이에 LH는 양 지자체 간 지속적인 협의와 경기도 재정(裁定)*을 통해 ① 하남시 동의 시 미사강변대로와 직결화, ② 미사IC 연결로 신설, ③ 강일 우회도로 가래여울교차로 입체화를 조건으로 하는 도로노선 지정을 이끌어냈다. 
   * 「도로법」제20조(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제2항에 따라 행정청(시장)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시장은 도지사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음

 ㅇ 수석대교에 대한 해법이 마련된 만큼, LH는 도로노선 지정과 동시에 공사를 발주하여 그간의 지체된 사업기간을 만회한다는 방침이다.

□ 수석대교는 국토부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기간 단축을 위하여 설계·시공 일괄 입찰(Turn-key)방식으로 발주된다.

 ㅇ 추정 공사비는 약 3,801억 원이며, 교량 본선은 약 1km, 연결로 길이는 3.3km이다. 교량 형식은 입찰참가자가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ㅇ 또한 4차로로 계획하되, 장래 미사강변대로 직결과 교통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차로 수 변경이 가능하도록 교량폭을 결정할 계획이다. 

□ 이한준 LH 사장은 “수석대교는 대규모 사업으로 인한 지자체 간 갈등을 LH가 적극적으로 조정 ·중재한 모범사례”라며 “다른 광역교통시설도 ’先교통 後입주‘ 원칙에 따라 주민 입주 시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참 고

 

수석대교 신설 기본계획 노선도 및 조감도


                                     < 수석대교 신설 기본계획 노선도() >



                                                       < 수석대교 조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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