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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 ‘수정가결’


□ 서울시는 2024년 5월 29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강남구 개포동 567-1번지 일대에 위치한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은 2016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구역으로,
 
□ 구역 지정 이후 발생한 정책 및 상위계획의 변경, 사업지 주변 여건 변화, 수요자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번 변경 심의를 통해 전체 부지 중 공동주택용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였다.


□ 다만, 대모산·구룡산 경관을 보전하고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기 위하여 용적률은 230%~240%로, 최고층수는 20층~25층으로 제한하고, 특히 산림 연접부의 경우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15층 이하로 배치하였다.
  ○ 공동주택용지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공동주택용지 용 적 률 : 160~170% → 230~240%
  ○ 공동주택용지 최고층수 : 15~20층 → 20~25층
  ○ 인구수용계획 : 2,838세대(분양 1,731, 임대 1,107) 
                    → 3,520세대(분양 1,813, 임대 1,707)

□ 이외에도 단지 내 도로 확장, 편익시설 확충 등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였고, 일반차량·대중교통·보행자 등을 위한 추가적인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종상향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 금번 변경으로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하여 총 682세대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며, 기존의 소형 위주인 임대주택의 평형을 확대하고 서울형 건축비를 적용하여 임대주택 품질을 개선함으로써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는 금번 수정가결된 내용을 반영하여 개발계획 변경 고시 후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할 계획이며, 2025년 착공을 목표로 보상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붙임 붙임 : 위치도 1.

 

 위치도 (강남구 개포동 567-1 번지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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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외 재산도피 우려있는 고액체납자 143명 출국금지 추진
□ 서울시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을 체납 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143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서 출국금지 대상으로 최종 확정되면 대상자들은 오는 6월 21일(금)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금지 된다. ○ 출국금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가 대상이며,「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시와 자치구 그리고 전국합산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들 1102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출입국사실 및 생활실태 등을 전수 조사해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 143명의 체납 총액은 무려 805억 원으로 해외 입출국기록, 자녀의 해외 유학 등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 출국 금지요청 대상자로 선정됐다. □ 한편, 서울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하여 고액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고액체납자가 입국 시 휴대한 고가품은 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