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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양파 이상기후 피해 재해로 인정

읍면동서 접수해 6월3일까지 정밀조사


전라남도는 잦은 강우와 일조량 감소 등에 따른 양파 생육불량 피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 인정을 건의한 것이 반영됨에 따라 오는 6월 3일까지 피해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4월 잦은 강우(평년 대비 76% 증가)와 고온(평년대비 19% 상승), 일조량 부족(평년 대비 53% 감소) 등으로 약 1천580ha(잠정)에서 성장 지연(구비대 불량)과 잎마름 증상 등 확산으로 피해가 발생됐다. 이는 전남 양파 면적 6천862ha의 23%에 달하는 규모다.
피해를 입은 농가는 6월 3일까지 농업경영체 증명서와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지참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복구비는 피해 정도에 따라 1ha(3천 평) 기준 농약대 평균 250만 원, 대파대 550만 원을 지원한다. 피해율에 따라 50% 이상 농가에는 생계비와 농업정책자금(농축산경영자금 등)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지원 등이 이뤄진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 빠짐없이 신고해 조사에서 누락되지 않길 바란다”며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농협에 재해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시군과 함께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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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외 재산도피 우려있는 고액체납자 143명 출국금지 추진
□ 서울시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을 체납 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143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서 출국금지 대상으로 최종 확정되면 대상자들은 오는 6월 21일(금)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금지 된다. ○ 출국금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가 대상이며,「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시와 자치구 그리고 전국합산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들 1102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출입국사실 및 생활실태 등을 전수 조사해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 143명의 체납 총액은 무려 805억 원으로 해외 입출국기록, 자녀의 해외 유학 등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 출국 금지요청 대상자로 선정됐다. □ 한편, 서울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하여 고액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고액체납자가 입국 시 휴대한 고가품은 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