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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선진 자원순환행정 아시아 전파

네팔 기초단체장협회 김해 자원순환시설 벤치마킹



김해시는 네팔 기초단체장 31명이 자원순환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위해 김해를 방문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표단장인 락스만 바다두르 기초단체장협회 부회장(히마루랄시 시장)을 비롯한 네팔 기초단체장들은 한국 기초자치단체 발전과 경제발전,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견학했다. 특히 네팔의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찾기 위해 김해시 자원순환시설을 방문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등 양국 기초지자체간 상호교류가 한층 더 활발해지길 바라며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데 뜻을 같이했다.

네팔 대표단은 “네팔은 히말라야를 찾는 각국의 등산객으로 인해 급증하는 쓰레기 처리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며 김해시의 쓰레기 처리방안과 분리배출제도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아울러 365일 24시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365안전센터를 견학하며 시민안전 행정에도 깊은 감명을 받아 네팔 지자체에도 접목하고 싶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김해시의 행정 사례가 네팔의 기초단체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해외 교류 확대로 김해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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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외 재산도피 우려있는 고액체납자 143명 출국금지 추진
□ 서울시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을 체납 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143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서 출국금지 대상으로 최종 확정되면 대상자들은 오는 6월 21일(금)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금지 된다. ○ 출국금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가 대상이며,「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시와 자치구 그리고 전국합산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들 1102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출입국사실 및 생활실태 등을 전수 조사해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 143명의 체납 총액은 무려 805억 원으로 해외 입출국기록, 자녀의 해외 유학 등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 출국 금지요청 대상자로 선정됐다. □ 한편, 서울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하여 고액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고액체납자가 입국 시 휴대한 고가품은 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