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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겸 울산시장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참석

현안사항 보고,‘중앙지방협력회의’상정 안건 논의 등
울산시, 2024 생활체육대축전 성공 개최 협력 당부



울산시는 김두겸 울산시장이 4월 19일 오후 4시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개최된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 현안사항 보고, (가칭)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과 중앙지방협력회의 우선 상정 지방안건 논의, 시‧도 협조 및 홍보사항 등으로 진행됐다.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방안 ▲중앙투자심사제도 및 타당성조사제도 개선(안)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및 상정절차 신설 ▲기준인건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정비 ▲2024 시도지사 정책 학술회의(컨퍼런스) 개최 등이 보고됐다.
‘(가칭)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은 신규 논의안건으로 지역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와 외국인 인력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내용으로 심도 있게 의견들을 교환했다.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 우선 상정 지방안건 대상으로는 ▲중앙투자심사제도 및 타당성조사제도 개선(안)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및 상정절차 신설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했다.
울산시는 시‧도 홍보사항으로 4월 25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2024 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각 시‧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다함께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상생협력방안 모색과 적극적인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라며 “중앙정부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확보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울산시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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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공업고“반세기 만에 교명변경”추진
◦ 12월 13일까지, 의정부공고 새이름 공모전 행사 진행◦ 2025년, 학교명 변경/학과 재구성/공간 재구성 등 학교 재구조화 추진 ◦ 전국 최초, 모빌리티분야 학과개편으로 하이테크 특성화고 전환 의정부공업고등학교(교장 김주한, 이하 의정부공고)는 12월 13일까지, 50년의 역사를 간직한 학교명 변경을 위해 “의정부공고 새이름 공모행사”를 진행한다.이번 공모전은 ‘미래교육 마스터 플랜 설계기획단’이 주관하여 모빌리티분야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학교명 변경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회 등이 참여하게 된다. 의정부공고는 1943년 의정부농업고등학교로 설립되어, 1961년 의정부실업고등학교, 1964년 의정부종합고등학교, 1974년 의정부공업고등학교 등 총 3회에 걸쳐 학교명을 변경하였으며, 의정부공업고등학교의 명칭은 현재까지 50년간 사용되어왔다.의정부공고 학교명 변경의 이유로 ▲산업변화와 삶의 방식 전환에 따른 시대적 요구반영, ▲모빌리티 인력양성을 위한 전국단위 학생 모집 전환, ▲모빌리티 분야의 전체 학과 개편에 따른 학교명 특성화, ▲70~80년대 전통적 직업교육 인식 개선 등 미래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학교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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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월) 대구시가 발표한 대구경북통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사실과 완전히 다른 경향신문의 왜곡 보도*에 대한 반박자료임.
□ ‘앞선 여론조사 시 찬성률이 낮아서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다시 여론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 라는 부분에 대하여,ㅇ 대구시 통합추진단에서 12.2(월) 발표한 공식 여론조사는,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대구시의회의 의견청취에 앞서 의회의 정책적 판단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 ① 주민투표법 제15조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중립적 선택지 없이 ‘찬성 또는 반대’ 의사표시만을 하도록 규정 ② 또한, 시의회에서 역시 ‘대구경북통합에 대한 의견제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로 표결 ③ 마산·창원·진해 등 타 시·군 행정통합시 이루어진 모든 여론조사는 찬성 또는 반대 의견만 조사하였음□ 이에반해, 기획조정실에서 실시한 조사는 효율적인 홍보전략 수립·추진을 위한 비공개 내부정책 참고용으로 사전탐색적 성격의 조사임 ㅇ 해당 조사의 목적은 의회 제출을 위한 공식적·법적 여론조사에 앞서, ㅇ ①인지도·②특별법 중요특례·③통합시 개선필요사항, ④성별·연령별·지역별 찬·반률 파악을 통한 홍보전략 수립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 ㅇ 내부정책 참고용으로 공개사안은 아니나, 왜곡과 오해 방지를 위해 코리아리서치 조사결과를 공개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