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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4년 군민 아카데미’ 개최

지난 16일, 5인 이상 기업 사업주 등 대상 진행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지난 16일 고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5인 이상 기업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24년 군민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군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한 고성’이란 제목 아래,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인 김은하 변호사를 초청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쟁점과 대응 방안에 대해 이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안전한 고성을 위한 홍보 공간(안전관리과), 평생학습도시 고성을 위한 홍보 공간(교육청소년과)을 부대행사로 함께 진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지난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우선 시행됐다가,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쉽게 이해하고 안전 관리 역량도 키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이번 특강으로 안전·보건 의무를 잘 지키고 위험 요소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 사고를 예방하여 고성군이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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