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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주차공간 확보대책 팔 걷었다

공동주택, 도로, 유휴 시유지, 사유지 등에 약 3,000면 조성
학교 주차장 야간 개방 확대 위해 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의



울산시는 시민들의 주차 불편 개선을 위해 ‘시민체감 신규 주차공간 확보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도심 내 다양한 유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비교적 적은 예산과 짧은 시간에 주차 문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총 22억 원(시비 13억 원, 구군비 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3,000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한다.
대상지는 생활지역 내 주차난이 심한 ▲노후 공동주택 ▲도로 ▲유휴 공유지 ▲사유지 ▲학교 등 5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대상지별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노후 공동주택은 화단, 놀이터 등 활용도가 낮은 공동시설을 용도변경 후 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보조금을 1면당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배 상향해 지원한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2024년도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 지침도 개정했다.
사업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주민동의)를 거쳐 구군 교통과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로의 경우 주차난이 심한 지역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3~4차로 도로에 야간시간대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울산경찰청과 함께 도로의 소통과 안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할 예정이다.
유휴 공유지는 장기간 유휴상태일 경우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해 활용하며, 시유지 등 10개소에 150면 규모로 추진한다.
사유지는 주택가 주변 유휴 사유지(텃밭, 빈터)를 토지소유자가 무료로 개방하면, 지자체가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토지소유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최근 3년간 사유지 개방주차장은 연간 20개소·300면 규모를 조성했다. 올해부터는 관련 예산을 증액해 연간 500면 규모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학교 주차장 야간 개방 확대를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현재 울산의 초·중·고등학교는 260곳 정도 있으나, 지난 3년간 구청장·군수와 주차장 야간 개방 협약을 체결한 학교는 13곳에 불과하다.
개방 협약이 활발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개방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부정주차’ 발생 및 등하교 통행 안전 우려에 있다.
이에 울산시는 교육청, 구군과 함께 올바른 개방주차장 이용 문화 확산 및 ‘부정주차’ 근절 방안 및 등하교 안전대책 등을 제도화해 개방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이번 대책 이외에도 현재 남구 삼산동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을 비롯해 현재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및 사업추진 예산확보에 힘쓸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도심 주택가는 주차장 부족으로 시민들의 주차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적은 비용으로 주택가 주차공간 조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업신청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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