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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3,470건 약 9천7백만 원 부과…납부 기한은 4월 1일까지



하동군이 2024년 1분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3,470건 약 9,700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를 대상으로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오염 저감 유도와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목적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부과 금액은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다르게 산출되며 이번 부과 대상은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경유차 소유자이다. 차량 말소 및 소유권 변동 후에는 사용일을 일할 계산해 부과 금액을 조정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4월 1일까지이며,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위택스(wetax.go.kr), 인터넷 지로(giro.or.kr) 등으로 할 수 있다. 기한 내 미납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타 관련된 문의 사항은 하동군청 환경정책부서(880-2565~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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