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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3월 11일부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약제 지원



파주시는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를 위해 3월 11일부터 관내 사과, 배 재배 농가(138명, 106ha)에 방제 약제를 공급한다.
시는 지난 1월 과수화상병 약제 선정 협의회를 열고, 약제의 효과, 범용성, 약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제를 선정했다. 화상병 방제약제는 개화 전 1회, 개화기 2회 총 3회분이 지원될 예정이다.
과수화상병은 국가관리 병해충에 등록된 세균병으로 사과, 배나무에서 주로 발생하고 감염이 되면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 잎, 꽃, 줄기 등이 붉은 갈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또한 현재까지 치료 약제가 없어 감염이 되면 발병 나무를 제거하거나 폐원해야 하기 때문에 적기에 사전방제 약제를 살포해 화상병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김은희 기술보급과장은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 약제는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에 맞춰 살포해야 하며, 약제 살포 후 사용량 및 일자를 기록하고 살포한 약제 봉투는 1년간 보관하여야 화상병 발생 시 농가 의무 사항 준수 증빙이 가능하오니 과수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사전방제 약제는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통해 배부될 예정이며, 소규모(30주 미만) 및 정원수로 사과‧배를 재배하는 경우 파주시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팀(☎031-940-4905)으로 신청해 방제 약제를 수령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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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5월부터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후 3단계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해당 사업 지원 대상은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로써 사업신청일 기준,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50개소를 대상으로 예산 소진할 때까지 진행된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를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평택시청 식품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물가 상승 등 경기 불황으로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평택시의 많은 음식점이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