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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어르신 생활돌봄서비스’로 촘촘한 주거서비스 제공

-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80세 이상 독거노인 대상으로 각종 생활서비스 실시
- 19일(금),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업무협약 체결, 9월 중순부터 시범사업 착수


‘어르신 생활돌봄서비스’ 도입

□ LH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위한 ‘어르신 생활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어르신 생활돌봄서비스’는 임대주택 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건강, 안전, 안부 확인 등을 하는 방문 돌봄 서비스이다.

 ㅇ LH는 지난 2010년에 실버사원 사업을 최초 실시한 이후 지난해까지 1만 6천여 명의 돌봄사원을 채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입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ㅇ 돌봄사원 서비스가 환경미화, 주거행복지원센터(관리사무소) 업무보조 등 단순 업무에 초점이 맞춰져있다는 내·외부 의견에 따라 돌봄사원 명칭을 ‘LH생활돌보미’로 바꾸고 노인 맞춤형 서비스와 다양한 LH 주거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어르신 생활돌봄서비스’ 시범 실시

□ ‘어르신 생활돌봄서비스’는 LH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함께 실시하며, 서비스 대상은 수도권에 위치한 LH 국민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80세 이상 독거노인이다. 특히, 정부 복지서비스 등 사각지대에 놓인 입주민을 우선으로 한다.

 ㅇ 제공하는 서비스는 △돌봄 수요조사 △안부확인, 건강상태 및 안전점검 △안전, 보건복지 정보 제공 △재계약, 임대료 납부 등 LH 입주정보 제공 등이다.

□ LH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지난 19일,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9월 초 서비스를 제공하는 ‘LH생활돌보미’ 120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ㅇ 2주간 돌봄, 안전, 임대주택 등 관련 교육을 진행한 후 9월 중순부터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22년 9월부터 ’23년 1월이다.

 ㅇ ‘LH생활돌보미’ 신청자격은 60세~65세이며, LH 임대주택 입주민을 우대 채용할 예정이다.

기대효과

□ LH는 초고령화 시대 속에서 LH 임대주택에도 고령 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어르신 생활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오는 ’23년 1월, 시범사업 종료 이후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체계를 보완하고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 시행 할 계획이다.

□ 아울러, ‘LH생활돌보미’를 채용하는 등 사업을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ㅇ 하승호 LH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입주민 중 고령 세대의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노인돌봄 서비스를 개선·확대하게 됐다”며, “특히, 서비스 대상과 연령대가 비슷한 LH생활돌보미가 독거노인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사진설명 >
LH는 지난 19일(금),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LH 생활돌봄서비스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하승호 LH국민주거복지본부장(왼쪽)과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오른쪽)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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