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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문화재단, 광복절 문화공연 「시민의 땅, 대한민국」 성료

-(재)김포문화재단 프로젝트날다 공동주최-


(재)김포문화재단은 제 77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8월 14일 (일) 프로젝트 날다와 공동주최로 「시민의 땅, 대한민국」공연을 김포 아라마리나 문화광장에서 진행하였다.
8월 15일 (월) 광복절을 기념하여 진행하려 하였던 공연은 기상악화로 인해 8월 14일 (일)로 일자를 변동하여 진행하였다.
프로젝트 날다의 ‘시민의 땅, 대한민국’은 경기도・경기문화재단의 <2022년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 민간공모 지원 사업>에 선정되며 공동주최로 진행하게 되었다.
14일 아라마리나 문화광장에서 열린 공연은 프로젝트 날다는 50t크레인 2대와 대형오브제를 활용한 공중 퍼포먼스와 뮤지컬, 서커스 등을 결합한 복합예술공연을 선보였다. 해당 공연에서는 일제에 항거했던 시민들의 자유와 평화에 대한 갈망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공연 전후로 광복절을 주제로 한 <2022 광장 속 버스킹>을 함께 진행하여 풍물놀이, 댄스, 성악 등 아라마리나 문화광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하였다.
재단 관계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기상악화 속에서도 큰 호응과 광장을 떠나지 않고 질서 있게 공연을 관람하는 김포시민의 수준 높은 태도를 볼 수 있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광복절의 의미를 문화공연으로 김포시민들과 함께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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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월 말까지 가을철 성어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경기도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10월 중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관할 시군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단속지역은 화성시 등 13개 시군으로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경기바다와 임진강, 한탄강 등을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조업, 어린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보관 및 주요 수계와 호수·하천에서의 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포획 채취 금기기간·체장, 유어행위 제한 등이다.특히 해상의 경우, 불법어업 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주말과 평일 저녁·새벽 시간대 우범지역을 단속하고 육상은 주요 항·포구, 수산시장에서 불법 어획물 판매와 보관 등 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단속에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처분해 엄중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 부과할 계획이다.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철은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시기로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불법어업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경기도에 건전한 어업 질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통해 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