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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민선 8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첫 대표회장 선출

○ 2022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
○ 특례시를 통해 국정목표인 지방시대 실현 방안 논의
○ 특례시 특별법 제정 방안 및 특례시 지원 기구 구성(중앙-광역-특례시 협조체계 구축) 방안 강구


 여름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진 민선8기 4개 특례시장이 첫 회동을 가졌다.
 18일 오후,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4개 특례시 시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하 협의회)는 「2022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함께했으며, 정기회 안건 심의를 통해 대표회장으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선출하고,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감사로 선임했다. 또한 협의회의 △특례시 권한 확보 추진경과 △2021~2022 회계연도 결산을 보고하고, 앞으로 협의회에서 추진할 △특례시 특별법 제정 △특례시 지원 기구 구성(중앙-광역-특례시) 등 특례시 규모와 역량에 맞는 권한확보 방안에 대한 4개 특례시장의 생각과 의지를 공유했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올해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감으로써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수준이 향상되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인하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되고 특례사무가 특례시로 일부 이양됐지만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은 미비한 상태이다.
 민선8기 협의회 첫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 출범 이후 지방분권법 개정 등으로 특례사무가 일부 이양되었지만, 100만 대도시 규모에 부합하는 대시민 서비스 제공 등이 불가한 현실이다”라며,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하여,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중심으로 국회·정부 등 정치권과 소통하고 협력·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서 특례시 자치권을 확보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기 위한 목표이며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고, 세부내용에 특례시와 시·군·구 맞춤형 특례 부여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협의회는 작년 행정안전부와 4개 특례시 및 협의회가 함께 운영했던 「특례시지원협의회」의 하반기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말에는 행안부와 관련 실무회의를 열어, 특례 권한 확보 계획과 지원요청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례시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및 중앙정부와 특례시 간의 협력강화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자치분권 수준이 또 한번 질적·양적 도약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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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월 말까지 가을철 성어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경기도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10월 중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관할 시군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단속지역은 화성시 등 13개 시군으로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경기바다와 임진강, 한탄강 등을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조업, 어린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보관 및 주요 수계와 호수·하천에서의 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포획 채취 금기기간·체장, 유어행위 제한 등이다.특히 해상의 경우, 불법어업 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주말과 평일 저녁·새벽 시간대 우범지역을 단속하고 육상은 주요 항·포구, 수산시장에서 불법 어획물 판매와 보관 등 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단속에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처분해 엄중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 부과할 계획이다.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철은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시기로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불법어업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경기도에 건전한 어업 질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통해 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