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은 감소했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정부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277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에게 서울시가 ‘경영위기지원금’으로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 2년 여의 긴 기간 동안 피해가 누적된 사각지대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으로 고정비용 부담은 완화하고 빠른 일상 회복과 위기 극복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19년 대비 ’20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277개 ‘경영위기업종’ 대상>
□ ‘경영위기업종’이란 ’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으로, ’21년 8월 정부 희망회복자금 지급시 선정한 업종들이다.
□ 시는 기존 정부손실보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대상 업종에 대한 보상이 많았고, 실질적으로 매출은 급락했지만 절대적인 연매출 규모가 클 경우에는 임차료 지원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방역규제 완화에 맞춰 그간 소외된 업종에 대한 신속하고 두터운 지원을 위해 ‘경영위기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에 사업장 소재+정부방역지원금 수령+버팀목 또는 희망회복자금 수령시 신청 가능>
□ 지원대상은 ①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②매출감소에 따른 정부(중소벤처기업부)의 방역지원금(1차) 수령하고 동시에 ③버팀목자금플러스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 20% 이상 112개 업종)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 10% 이상 277개 업종)을 받은 소상공인들이다.
○ (방역지원금-1차)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11월·12월 매출 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 대상 100만원 지급(신청일 : 21년 12월 이후)
⁕ 수령여부 및 지급유형 확인 : 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희망회복자금) 19년 대비 20년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277개 업종 대상 40~400만원 차등 지급(신청일 : 21년 8월 이후)
⁕ 수령여부 및 지급유형 확인 : www.희망회복자금.kr
○ (버팀목자금플러스) 19년 대비 20년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112개 업종 대상 200~300만원 차등 지급(신청일: 21년 4월 이후)
⁕ 수령여부 및 지급유형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번없이 1357
□ 단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다. 한 사업체를 여러명의 대표가 운영할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된다.
<5.20.(금) ~ 6.24.(금) 온라인 신청사이트에서 문자로 받은 고유번호 입력하면 7일 내 지급>
□ ‘경영위기지원금’ 접수기간은 5월 20일(금)~6월 24일(금)까지 약 5주간이며, 신청홈페이지(http://서울경영위기지원금.kr)에서 온라인 으로 신청가능하다.
□ 시는 지원금 지급예정 소상공인들에게 20일(금)부터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방법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하며 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시 사업자등록번호와 문자로 받은 고유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후 대표자 성명, 지원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지원금은 신청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입력한 은행계좌로 7일 이내 지급 예정.
○ 계좌변경, 대리신청, 대표자변경이나 위임장 등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도 온라인 사이트내에서 간편하게 제출가능하다.
□ 경영위기지원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신청홈페이지 또는 전화(다산콜센터 02 120)으로 문의하면 된다 .
□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제대로 못받은 현장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서울시는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더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 |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사업’ 주요 내용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 지원내용 : ‘경영위기지원금’ 업체당 100만원
- (다수 사업장 운영)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필요
○ 지원요건 : 지원요건(❶,❷,❸ 조건을 모두 충족)
❶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
❷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❸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지급제외】 ○ ①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과 ②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체, ③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제외 ○ 사업공고일 기준(공고일 포함) 폐업한 사업체(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급)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서울경영위기지원금.kr)
※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는 5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
※ 고유신청번호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으니, 서울시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 신청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진일정
○ 사업공고 : ’22. 5. 18.
○ 신청 기간(온라인 신청 원칙) : ’22. 5. 20. ~ 6. 24.
○ 사업종료 : ’22. 6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