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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사업’ 수행기관 공모

○ 도, 내달 4일까지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 운영,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 사업 추진
- 도 차원의 신속한 문제점 진단으로 경비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해소에 앞장


경기도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아파트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고용불안과 노동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2022년 아파트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컨설팅 사업’의 수행기관을 20일부터 공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최근 아파트 노동자 인권 및 권익침해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도 차원의 문제점 진단과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특히 작년 10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시행으로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력감축이 예상되는 등 경비노동자의 고용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주요 사업은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 운영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 등 2개로 총 2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먼저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은 사업수행 기관이 아파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갑질 피해와 노동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예방 및 보호 활동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아파트 모니터링단은 작년에도 용인 경비노동자 복직 합의를 비롯하여 경비노동자 대상 실태조사 3,853건, 상담 622건, 교육 40건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도내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익 향상에 기여한 바 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 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제도변화에 신속 대응하여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컨설팅 희망단지 3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도는 이번 근무제 개편 컨설팅 사업을 통해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줄이면서도 고용과 임금·관리비용은 유지하는 형태의 새로운 근무제 모델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도내 소재하고 최근 3년 이내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다. 1차 자체 심사와 2차 경기도보조금심의위 심사를 통해 3월 중 최종 수행기관을 선발, 4월부터 9월까지 모니터링단 운영과 컨설팅 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접수는 필수서류를 갖춰 오는 2월 4일까지 경기도 노동권익과(의정부시 청사로1 경기도청 북부청사 4층)으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류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배진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경기도는 그동안 아파트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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