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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점검 ‘부적격·의심 업체’ 6곳 적발‥“단속은 계속

경기도, 2주간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단속결과, 일
부 성과 도출
사무실 등 등록기준 미달 부적격(3개), 자격증 대여 혐의 등 의심업
체(3개) 적발
道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점검, 등록증 대여 등 불법행위 점검
지속 추진


경기도가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리는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부적격·의심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가짜회사를 만들어 공사비 부풀리기 등 건설산업 질서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조리 관행을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라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대한건설협회경기도회와 함께 지난 2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 동안 지난해 경기도가 발주한 5억 원 미만 관급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86개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였다.  
등록기준(자본금, 사무실, 기술자수 등) 적정여부, 고용보험 가입여부, 적정 임금 지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 결과, 자본금 미달이나 사무실 기준 미달 등 부적격업체 3곳과 자격증 대여 혐의 등 의심업체 3곳을 적발했다.
이중 부적격 업체 판정을 받은 A사는 타 업체와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간판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천장이 뚫려있는 등 정식적인 사무실로 보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심업체 B사의 경우 건설기술자의 월 급여지급액이 나이나 근무경력에 비해 적게 지급됐다는 점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와 자격증 대여 혐의가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부적격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전 청문을 조속히 진행하고, 의심업체는 관련서류를 추가 검토해 위법사유가 명백해질 경우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1회성이 아니라 페이퍼컴퍼니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특히, 3월부터는 도 발주(산하기관 포함)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점검을 2주간(3월 7일~3월 19일) 중점실시하고, 4월에는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와 협력해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5월부터는 계약부서와 협조해 도 발주 관급공사 낙찰업체에 대한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는 전문성을 갖춘 검·경찰 출신 인력 등을 채용해 페이퍼컴퍼니 단속과 불공정·불법하도급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을 통해 접수된 건설업체와 도민들의 제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는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서류상 하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사법권한을 보유한 검·경찰과 달리 도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공익제보자의 경우 조사 후 사법처분이나 행정처분 조치가 있을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도는 도내 2,442개 종합건설업체에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에 대한 소개와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는 공문발송을 완료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hotline.gg.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종준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페이퍼컴퍼니는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하는 것 뿐 아니라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이라며 “실제 건설현장에서도 점검의 필요성을 크게 공감하고 있는 만큼, 공정한 건설산업 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1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 운영 개요


○ 제보방법 : 누구나 경기도 홈페이지, 모바일 및 서면으로 제보 가능
  - (링크) 경기넷 도지사에 바란다 아래 ‘공익제보 핫라인’ 바로가기 클릭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 팩스
    ※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감사관(조사담당관) / (FAX) 031-8008-2789
        (상담전화) 031-8008-2580(전화는 상담만 가능) 

○ 제보대상 :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한 공익침해행위*, 공직자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갑질 등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등을 위협하는 284개 법률 위반행위

○ 처리방법 : 감사관(조사담당관)에서 직접 조사·처리

○ 제보자 보상·포상
  - (보상금) 상한액 없이 도 재정수입의 30% 지급(단, 10만 원 이하 미지급)
    · 공익침해행위 신고의 경우 내부신고자에 한해 지급
  - (포상금) 최대 2억원 지급 
    · 도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사법처분, 행정처분, 제도개선, 금전적 처분 등 발생 시)

○ 익명 제보 가능(실명제보가 원칙이나, 신분노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익명 가능)
  - (비실명대리신고제) 제보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 이름으로 제보(전담 변호사 지원)
  - (헬프라인) 익명 내부고발 시스템으로 투서 형식으로 제보(실명 공개할 경우 제보자 보호·지원 가능)

 ※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홈페이지(hotline.gg.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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