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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립도서관에서 온가족이 과학으로 소통해요!

오는 15일, 현직 과학연구자가 들려주는 특강 운영


속초시립도서관이 오는 12월 15일(토) 10시에 시청각실에서 과학소통 특강을 운영한다.
 이번 특강은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소통’ 사업의 일환으로 과학소통활동을 통한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현직 과학연구자가 직접 강연한다. 
 이세리 로봇공학자는 ‘우리는 닮은 로봇,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 강신철 천문학자는 ‘낮보다 아름다운 밤이 품은 이야기’, 이보람 과학자는 ‘아름다운 곤충 반딧불이 빛에 담긴 비밀’이라는 각각의 주제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4차 산업혁명, 생태계, 오로라, 천문현상 등에 대해 누구나 흥미롭게 들을 수 있는 강연을 펼칠 계획이다.
 정보스포츠센터 김영숙 소장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모두에게 흥미로운 주제이므로 온가족이 도서관에서 기초과학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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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