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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지자체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공공개발로 추진

- 市 공공개발 방침 결정, 향후 용역을 통해 개발방안 마련 -


                                                                < 위   치   도 >
◈ 부산시, 18년째 미개발 상태인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해운대구 우동 1502번지, 9,911.2㎡)에 대해 공공개발로 추진 결정

  부산시는 오늘 해운대구 우동 1502번지에 위치한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를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해당 부지를 민간 주도의 개발로 추진하고자 노력해왔으나, 경기여건과 주위 환경의 변화로 민간 주도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장기간 답보 상태였다.

  센텀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라고 불리는 이 부지는 당초 벡스코 건립 시기에 현대백화점이 들어서는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예정되었으나, 실제 진행이 되지 않아 시는 2012년 민간투자사업자 지정을 취소하였다.

  이후 매각을 통한 민간개발방식으로 변경하여 2012년 투자자를 공모한 결과 일본계 회사인 ㈜세가사미부산이 매수자로 정해짐에 따라 개발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졌다. 그러나 인근 호텔 증가로 인한 환경변화와 내부 사정으로 사업이 지연되다 결국 2017년 ㈜세가사미부산이 계약해제를 요청하여 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2017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6차례에 걸친 공모에도 불구하고 사업적격자가 나타나지 않자 시는 현재의 조건으로는 연내 매각이 힘들다는 판단을 내리고 공공개발 추진방안을 적극 검토하였다.

  센텀 요지에 위치한 부지는 매년 땅값이 상승하여 부지개발자에게는 매입금액이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해운대 지역의 호텔 객실 수는 이미 포화상태로, 관광호텔시설이 일정 비율 이상 배치되어야 한다는 현재의 조건으로는 실제 사업추진이 힘든 상황이다.

  시는 공공개발로 추진하여 민선7기 오거돈 시장의 공약에 담긴 4차산업혁명, 문화콘텐츠산업, 영화영상 관련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분원 등을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함으로써 센텀 개발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향후 전문가 용역을 거쳐 부지의 개발방식과 개발 콘텐츠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개발 추진상황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매각」공모 결과 유찰됨(1~6회)에 따라 
 해당 부지를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코자 함. 

Ⅰ부지 개요
  ❍ 소 재 지 : 해운대구 우동 1502번지(9,911.20㎡)
  ❍ 도시계획 :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권장용도 : 일반업무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관광휴게시설, 관광숙박시설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900% 이하, 최저높이 20m
  ❍ 토지감정가격 : 금1,361.9억원(㎡당 1,374만원)

Ⅱ 추진경과
      2010∼2012           2013∼2016              2017∼2018
   ㈜현대백화점       ㈜세가사미부산        공모(6회), 유찰
ㅇ ’98. 11. : 벡스코 및 부대시설 건립 출자합의서 체결(부산시-코트라-현대그룹)
ㅇ ’00. 11. : 민간투자사업 추진 결정(부산시→㈜현대백화점)
ㅇ ’12.  8. : 민간투자사업지정 취소, 민간개발 추진 방침
ㅇ ’12. 11.∼ ’13.  7. : 매각 공모, 적격자 결정, 소유권 이전(부산시→㈜세가사미부산)
  *개발 연면적의 51% 이상 관광호텔업 의무 배치, 관광호텔의 용도로 10년이상 사용 특약
ㅇ ’16. 12. : 계약해제 요청(㈜세가사미부산→부산시)
ㅇ ’17.  3. : 매매계약 해제 합의, 소유권 이전*(㈜세가사미부산→부산시)
  *매각대금 1,136억원, 반환금 944억원(매각대금-계약보증금-대부료) 지급(’17, 7월 47억, ’18년 3월 897억)
ㅇ ’17.  4. : 매각 공모(1차), 적격자 결정, 계약미체결로 적격자 결정 취소*
  *적격자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3심) / 2순위 업체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2심) 
ㅇ ’17. 10.∼ ’18.  6. : 매각 공모(2∼6차), 유찰
  *3차 공모 시부터 공모조건 완화(관광호텔업 최대 51% → 관광호텔업 최대 비율, 차상위 시설과 최소 10% 차이)
ㅇ ’18.  8. : 공공개발 추진 결정

Ⅲ 공공개발 추진방안
  ❍ (개발 콘텐츠) 해당 부지성격(일반산업단지)에 부합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국책사업, 민선7기 주요공약사업, 국책연구기관 분원 및 대기업 유치 등
  ❍(개발방식) 대행 개발 또는 직접 개발

Ⅳ 향후계획
  ❍ 도입시설 및 사업성 분석, 사업시행 주체 등 전문가 용역
  ❍ 관련 규정(공유재산법, 산업입지법 등) 검토 및 유치사업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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