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불법 영업행위, 법정최고금리 위반 등 신고를 ‘18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 받는다.
또한 단속반을 구성하여 불법고금리 대부, 폭행, 협박, 심야방문, 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해 일제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대부업법 개정으로 법상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됨에 따라 이자율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으로 대부업체 일부가 미등록 대부로 전환하거나 대출이 거절되는 저신용자의 경우 상당수가 불법 사채시장을 이용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통한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신고에 의한 적발과 단속을 병행실시키로 했다.
또한 김해시는 불법사금융 피해발생시 불법사금융 신고를 금융감독원(1332), 경찰(112), 경남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899-0640), 김해시 일자리정책과(330-3423), 경찰청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모바일 앱 등을 적극 이용해 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