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소음‧생활악취로 인한 갈등 현장을 방문해 민원을 해결하고, 맞춤 컨설팅으로 소음‧악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생활불편 민원해결사’ 30명을 선발,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2월 22일(월)~2월 26일(금)까지이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된 인원에 대해 2차 면접을 거쳐 3월 16일(수) 최종선발하며
생활불편민원해결사’는 명동, 신촌, 홍대 등 주요 생활불편현장의 점검, 갈등청취, 컨설팅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홍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생활불편민원해결사’ 신청 자격은 만18세 이상(공고일 기준)인 서울시 거주자로 소음․악취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는 우대하며,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있는 자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는 제외된다.
∙선발 제외자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있는 자(중도 퇴직자 포함)
②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휴학생 포함)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교(원) 재학생은 참여 가능
③「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④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⑤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 상담이 필요하며,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근무 기간은 3월~12월까지며 1일 6시간(시급 6,800원), 주 5일 근무한다. 근무자에 대해서는 4대 보험, 주․월차수당, 교통비 등을 포함하여 약 120만원(월)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생활불편민원해결사’로 활동을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배너 및 새소식란을 참조하여 서울시 생활환경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2월 22일(월)~26일(금)까지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120번 또는 서울시 생활환경과(2133-3726)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중 하나인 ‘생활불편민원해결사’는 2014년 10명으로 시작하여 2015년 20명으로 확대되었다. 2015년 한 해 동안, 명동, 신촌, 홍대 등 12,415개소의 생활불편현장의 갈등 청취 및 조사, 점검, 민원상담, 컨설팅을 수행하였고, 또 여름철에는 60개 셀프세차장에 대한 소음민원 조사 및 사전예방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최근 2년간 소음민원 발생건수(382건 감소, 9.6%↓)
사업장 소음 : 3,499건(’14년) → 3,127건(’15년 잠정)
이동소음 : 475건(’14년) → 466건(’15년 잠정)
셀프세차장 소음 : 25건(’14년 여름) → 24건(’15년 여름)
구본상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생활환경불편해결사 운영을 통해 생활주변의 소음․악취분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