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 감사위원 모집
7일~28일까지 법무, 회계, 건축, 기계 등 분야 100명
해당분야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실무경력 3년 이상 등
경기도는 오는 24일까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에 참여할 민간전문가를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기존 위원들의 임기만료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의 감사위원으로 위촉된 민간전문가는 2년 동안 경기도와 함께 아파트 관리현장에서 민·관 협업 감사를 실시하며, 자문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해당 분야는 법무, 회계, 세무, 노무, 건축, 토목, 안전, 통신, 전기, 기계, 소방, 적산, 조경 등이다.
지원 자격은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노무사 등의 자격 취득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해당 분야 대학 전임강사 이상, 기사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에 9년 이상 경력자 중 하나만 해당되면 된다.
경기도는 8월 중순 선정된 민간전문가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8월말부터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참여시킬 예정이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 뉴스(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자료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감사단 감사위원 공개모집(안)
경기도내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자․사용자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 및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에 따라 민․관 협업으로 실시하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참여할 각 분야별 민간 감사위원을 위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 7. .
경 기 도 지 사
모집인원 : 분야별 0명
모집분야 : 법무, 회계, 세무, 노무, 기술(건축, 토목, 안전관리, 통신, 전기, 기계, 소방, 적산, 조경) 분야
기술분야 우대 경력 : 방수, 도장, 균열보수, LED등 설치, 승강기 교체․보수, 배관․펌프 교체․세척, 보일러 세관, 주차 차단기 및 CCTV설치, 소방수신반, 조경시설물(어린이놀이터) 설치 공사(설계)
위촉기간 : 위촉일로 부터 2년
활동내용 : 연간 5~10일 (3~5일씩 1~2회)
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반과 함께 해당분야 감사 수행(결과 보고서 제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회계, 법률, 각종 공사 등 전문상담 및 자문
입주민 민원상담 및 감사결과 설명회
공동주택 관리비리 예방 홍보 및 제도개선, 교육 등
※ 임무(감사 참여 및 감사 결과 보고서 제출)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비밀누설, 지적사항 관련 업무 수임 등 품위 손상시 해촉
응모자격
해당 분야(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노무사 등) 자격증 취득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해당 분야 대학 교수(전임강사 이상)
기사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실무경력 9년 이상인 자
접수기간 및 방법
기 간 : 2017. 7. 7(금) ∼ 7. 24(월) (18일간)
접 수 처 :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접수방법 : 이메일(cys8427@gg.go.kr), 우편, 팩스 접수
우편주소 :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 분까지, 이메일 및 팩스 접수는 본인 확인 필수
심사 및 통지
심사 후 위촉 대상자만 개별통지 (8월 중순 예정)
제출서류
신청서 : 학력(학교, 학과 등), 주요근무경력(재직증명서 등), 각 기관․단체 및 위원회 활동실적 등 구체적 작성(hwp 한글문서)
※ 서식 다운로드 :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 → 뉴스 → 고시공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서 1부
각종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함께 우편 또는 스캔하여 제출)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 분야와 관련하여 사법처리된 사실이 있거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문의 :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조사팀(조영선 주무관, 031-8008-4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