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지사장 박종길)는 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및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2017.6.1. ~ 6.30(1개월간)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을 운영하고 있다.
❍ 가입대상
- 상용근로자
-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 장기요양기관 상근근로자, 요양보호사 등 60시간 이상 근무시 취득대상
❍ 사업장 가입(취득)일
- 사업장: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
- 근로자: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
❍ 신고절차
- 제출신고서 :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신고서는『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신고 방법 :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신고
❍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 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 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