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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받이·맨홀 관리 강화한다…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개정

빗물받이 점검·청소 등 유지관리 시스템화를 위한 외주화 권고
맨홀 대상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침수 취약지역 기존 맨홀로도 확대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빗물받이 및 맨홀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환경부 고시)’ 개정안을 7월 3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빗물받이 관리 업무를 전문 준설업체 등에 외주화하는 방안을 권고하는 한편, 침수 발생 시 맨홀 뚜껑 이탈에 따른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를 신규 설치 맨홀에서 침수 취약지구의 기존 맨홀에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빗물받이는 도시에 내린 빗물을 모아 우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배수시키는 시설물이다.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서는 빗물받이에 버려진 담배꽁초, 쓰레기, 낙엽 등과 불법으로 설치된 덮개 등을 제거하여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청소를 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담당 공무원 1명이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빗물받이를 관리하고 있어, 빗물받이 점검·청소 등의 적정 관리가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매년 빗물받이 관리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빗물받이 점검·청소를 실시하는 외주화를 권고했다. 다만 지자체별로 인력 및 예산 여건이 다르므로, 외주화를 강제하기 보다는 지자체가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빗물받이 유지관리의 외주화를 적극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맨홀 추락방지시설의 경우, 지난 2022년 12월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침수 우려지역 등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락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나, 기준 개정 이후 신규로 설치되는 맨홀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었다. 
  ※ ‘25.6월 기준 침수 우려지역 등 중점관리구역 내 맨홀 32.7만 개소 중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된 맨홀은 6.2만 개소(21.7%)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침수가 우려되는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에 설치된 기존 맨홀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설치 의무를 확대했다.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 위험 지역, 하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 전국 314개소 대상

다만, 중점관리구역에 설치된 맨홀(28.4만 개) 중 아직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약 22.2만 개의 맨홀에 추락방지시설을 일시에 설치하는 것은 지자체 예산 여건 상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추락방지시설 설치에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받이와 맨홀 추락방지시설은 집중호우 시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빗물받이 등 하수관로 시설의 유지관리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개정 계획

□ 배경 및 목적

 ○ 빗물받이 등 하수관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외주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 침수 우려지역 내 맨홀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함

□ 개정 내용

 ○ 빗물받이 등 하수관로 유지관리 외주화 적극 검토 명문화(신설)

  - (개정사항)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시, 하수관로의 점검 및 청소·준설이 매년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유지관리 외주화 방안 적극 검토

  - (사유) 대부분 지자체에서 담당자 1명이 타 업무와 병행하여 빗물받이를 관리하고 있어, 빗물받이 적정 관리가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한계

 ○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신설)

  - (개정사항) 중점관리구역 내 맨홀 중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맨홀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 (사유) 「하수도 설계기준」에 침수 우려지역 등에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22.12) 하였으나, 신규 설치 맨홀에만 적용되는 한계

□ 향후계획

 ○ 행정예고(7.30~8.18)

 ○ 개정 고시 관보게재 및 지자체 통보(8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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