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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광명시, 전국 지자체 최초 ‘에너지 생산형 공공시설’ 탄생…시립소하어린이집 제로에너지건축물 플러스 등급 취득

전국 지자체 최초 공공시설로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최고 등급 받아
단열 성능 보강, 고성능 창호 교체, 교효율 기기 사용 등으로 에너지 효율 높여
옥외·옥상 태양광 설치해 신재생에너지 생산
에너지 자립률 약 131%로, 잉여 에너지 한국전력공사와 상계거래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시립소하어린이집이 지자체 최초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본인증에서 플러스(+) 등급을 취득했다고 2일 밝혔다.

플러스 등급은 지난 1월 개정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에 따라 신설된 최고 등급이다. 소하어린이집은 에너지 자립률 약 131%로, 자립률이 120%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플러스 등급을 받았다.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해 소비량과 생산량의 균형을 맞추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중에서도, 플러스 등급은 이를 넘어 사용하고도 남을 만큼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소하어린이집은 지난 2024년 12월 예비인증으로 당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취득했으며, 이후 설계에 따라 내실 있게 시공해 본인증에서도 최고 등급인 플러스 등급을 받게 됐다.

소하어린이집은 국토교통부 주관 ‘2023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 1월부터 지상 2층, 지하 1층의 연면적 499㎡ 규모로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 2일 준공했다.

시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어린이집 단열 성능을 보강하고 고성능 창호로 교체했다. 또한 건물 전체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측정·분석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을 설치하고, 주요 설비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했다.

이와 함께 옥상과 옥외에 태양광을 설치해 연간 9만 6천897kWh(194kWh/㎡)를 1차 에너지 소요량을 생산한다. 건물에 필요한 연간 1차 에너지 소요량은 7만 3천971kWh(148.1kWh/㎡)로, 자립률은 약 131%이다.

그린리모델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를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한 결과, 리모델링 이전 연간 등급용 1차 에너지 소요량이 8만 2천712kWh (165.6kWh/㎡)에서 리모델링 후 –2만 728kWh(-41.5kWh/㎡)로 개선됐다.

시는 한국전력공사와 상계거래를 하는 등 효율적인 건물 운영을 이어갈 계획이다. 상계거래는 전기 사용량보다 많은 전기를 생산했을 때, 잉여 전기를 전력망에 보내고 전기요금에서 차감받는 방식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건축물은 도시 에너지 소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건축 분야에서 탄소중립 실현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전환을 시작으로 민간 부문까지 확대해 에너지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녹색건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선도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립소하어린이집 제로에너지건축물 플러스 등급 취득을 비롯해 2020년 12월 시립철산어린이집 3등급, 2021년 12월 시립구름산어린이집 4등급 인증을 받았다.

또한 지난 1월 국토교통부에서 그린리모델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으며 건축 분야의 탄소중립 실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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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