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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국제적 멸종위기종 상괭이, 번식부터 양육까지 희귀 장면 담은 영상 공개

국립공원공단, 만삭 상괭이의 3회전 유영 및 먹이 추적 등 각종 생태 모습 포착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상괭이*의 번식부터 양육까지 생애 주기를 보여주는 다양한 생태 모습을 영상으로 정리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대한 협약(CITES)에서 보호종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해양보호생물(해양수산부 지정)로 법정보호를 받고 있는 종임

이빨고래류 쇠돌고래과에 속한 상괭이는 둥근머리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등지느러미가 없다. 태어났을 때는 약 72~85cm, 성숙 시(수컷 성숙 4~6세, 암컷 3~5세) 최대 약 2m로 자라며, 남해 등 우리나라 인근 바다를 중심으로 일본과 중국의 바닷가에도 서식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2020년부터 매년 국가보호종 관측(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상괭이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영상은 지난해(2024년) 1월부터 올해(2025년) 4월까지 한려해상국립공원 인근 바다(사천)에서 출산시기가 다가온 만삭 상태의 상괭이가 3회전을 하며 유영하는 모습을 비롯해 배냇주름(태어나서 1~2주간 몸에 나타나는 주름)을 가진 새끼 상괭이의 모습 등이 담겼다.

특히 출산을 앞둔 만삭 상태의 모습과 출산 후 어미가 갓 태어난 새끼를 양육하는 장면은 해양 포유류인 상괭이의 전반적인 생애활동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한려해상국립공원 인근 해역이 상괭이의 중요한 번식지이자 출산지로 서식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번 영상에는 경계심이 강하다고 알려진 상괭이가 대형 선박이 지나간 후 생긴 파도를 따라 유영하고, 꼬리지느러미를 수면 위로 드러내며 배영하는 모습, 먹이를 추적하는 모습 등 자연환경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선박과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조사 외에도 자원활동가와 함께 상괭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으며, 상괭이 조사 지점인 사천 초양대교와 창선대교에 인공지능(AI) 기반의 관측(모니터링)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상괭이의 활동 모습을 지속적으로 수집할 예정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한려해상국립공원 현장에서 국립공원공단 직원과 자원활동가의 지속적인 관측을 통해 상괭이의 중요 생태 특성을 밝혀냈다”라며, “앞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관측 시스템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외 전문가들과 상괭이 생태를 추가적으로 파악하고 상괭이 보전을 위해 현장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출산시기가 다가온 만삭 상태 상괭이 모습 사진(2025. 1. 16. 한려해상국립공원)


새끼와 어미가 먹이를 추적하는 영상 (2025. 4. 29. 한려해상국립공원)


선박이 지나간 후 생긴 파도를 타며 유영하는 상괭이 영상(2025. 3. 6. 한려해상국립공원)


꼬리지느러미를 드러내며 배영하는 상괭이 영상(2025. 2. 28. 한려해상국립공원)


상괭이가 먹이(숭어) 사냥을 위해 추적하는 영상(2025. 4. 7. 한려해상국립공원)


상괭이가 먹이(숭어) 사냥을 위해 추적하는 영상(2025. 4. 7. 한려해상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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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