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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의왕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개최…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의결

김성제 의왕시장, “기후위기 극복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지난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의왕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왕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의왕시는‘시민과 함께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친환경도시 의왕’이라는 비전을 설정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의 81만톤 대비 40% 줄인 48만 5천톤까지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목표 달성을 위해 건물, 수송, 폐기물, 흡수원, 적응 기반 등 5개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전략 로드맵을 마련하고 4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했다.

김성제 시장은 “기후 위기는 단순히 환경문제를 넘어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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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