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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탄소배출권 활용해 탄소중립 실천 앞장선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수행 중 발생한 항공 온실가스 93톤 자발적 상쇄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 이하 공사)는 2024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항공 탄소배출량 93톤 전량을 공사가 보유 중인 국제 탄소배출권(CERs)으로 상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 탄소배출량 93톤 상쇄는 소나무 651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음(소나무 7그루가 탄소 1톤을 상쇄)

공사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라 항공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 상쇄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자발적 책임 이행과 실질적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공사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수행 과정 중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실천의 본보기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사는 앞서 2024년에도 아시아나항공, 기후변화센터와 공동으로 ‘푸른 하늘을 위한 기후행동 챌린지’를 추진하며, 500톤 규모의 탄소배출권을 자발적으로 기부한 바 있다. 여기에 이번 항공 탄소배출 상쇄로 93톤을 추가 감축함으로써, 2024년 한 해 동안 총 593톤의 탄소배출량을 상쇄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송병억 사장은 “공사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상쇄 활동을 강화해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사회·투명(ESG) 가치 실천에 앞장서겠다”라며, “국민이 참여하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탄소중립 활동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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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