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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속초시, 노후 어린이공원 ‘녹색쌈지숲’으로 재탄생

도심 자투리 공간 활용 녹지공간 조성으로 탄소흡수원 확충

속초시는 오는 4월 말부터 조양동 선사유적지 인근 노후 어린이공원(조양동 1536번지)을 대상으로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1995년 조성된 이후 약 30년이 경과한 노후 공원으로, 휴게시설 부족과 청소년 우범지대 우려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시는 총사업비 2억 원(도비 1억 3천만 원, 시비 7천만 원)을 투입해 수목 정비, 초화류·관목류 식재, 노후 편익시설 교체, 소규모 생활체육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산림휴양과 건강증진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속초시는 도심 속 방치된 소규모 공유지를 정원형 녹지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대규모 부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작은 정원’ 형태의 녹지사업을 통해 시민 일상 가까이에 자연을 들이고 있다.

올해에는 노학동 척산삼거리, 로데오 공영주차장 인근, 노학동 주민센터 인근 등 총 3개소, 250㎡ 미만의 자투리 공간에 계절꽃과 관목류를 활용한 소규모 정원을 조성했다. 이들 공간은 수년간 방치된 나대지로 도시 경관을 저해해 왔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쉼터로 다시 태어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속초시는 그간 중앙부처의 대규모 녹지 조성사업에 꾸준히 신청했으나, 대상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이에 따라 도시 경관 개선 및 탄소 흡수원 확보에도 난항을 겪어왔던 상황이다.

그러나 시는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면적이 작고 활용도가 낮은 도심 내 자투리땅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정원화함으로써 새로운 녹지 확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앞으로도 시민 생활권 주변 자투리 공간을 꾸준히 발굴하고, 다양한 녹지 공간을 조성해 탄소 흡수원 확충은 물론,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쉼터 제공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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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