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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4월 두발로 Day 개최

제55회 지구의 날 기념, 탄소중립 생활 실천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19일 갈미한글공원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두발로 Day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두발로 Day 행사는 제55회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두발로 Day는 참가자들은 간단한 스트레칭을 시작으로 갈미한글공원을 출발해 모락산 산책로를 따라 포일성당과 내손약수터를 거쳐 다시 갈미한글공원으로 돌아오는 코스를 따라 걸으며, 발길 닿는 곳마다 물씬 느껴지는 봄의 청취를 마음껏 즐겼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걷기와 함께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조성하고 시민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탄소제로 챌린지」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다.

「탄소제로 챌린지」는 에너지 절약, 재활용품 분리배출, 환경보호 캠페인 참여 등 12개 탄소중립 실천 항목 중 5개를 실천하고 인증하면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증정하는 사업이다.

정길주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은 “기후위기, 생태계 파괴 등 위기에 처한 지구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마음과 작은 실천이 모여서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커다란 변화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제55회 지구의 날을 맞아 지구를 지키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많은 시민과 기업,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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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