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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한 바퀴 플로깅’ 진행

임직원 참여로 시장 안팎 정화… 연 3회로 확대, 주민 참여도 유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4월 17일,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일대에서 친환경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가락시장 한 바퀴 플로깅(Plogging)’ 행사를 진행했다.

‘플로깅’은 스웨덴어로 ‘이삭을 줍다’는 의미의 plocka upp과 ‘조깅(jogging)’을 합친 용어로, 걷거나 뛰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운동이다. 건강도 챙기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락시장 한 바퀴 플로깅’이라는 이름으로 이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공사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시장 안팎을 돌며 쓰레기를 수거했다. 특히 평소 미화원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외곽 녹지대와 인근 보행로까지 꼼꼼하게 정비하며 환경 개선에 힘을 보탰다.

공사는 금년부터 플로깅 프로그램을 기존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공사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활동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상구 기획조정실장은 “무심코 지나쳤던 길목마다 생각보다 많은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다”며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리며 환경을 정비한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을 비롯해 강서시장, 양곡시장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농수산물 유통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를 위해 친환경·사회적 가치 중심의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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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