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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대전시, 제55회 지구의 날 기념 세미나 개최

“건강생활의 다른 이름, 탄소중립”

대전시는 제55회 지구의 날과 기후변화주간(4월 21일 ~ 25일)을 맞아, 23일 시청 3층 세미나실에서 “건강생활의 다른 이름, 탄소중립”을 주제로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대전시와 대전기후협의체가 주최하고, 대전탄소중립지원센터와 대전환경보건센터가 주관한다. ‘저탄소 식생활과 탄소중립’, ‘기후와 건강’이라는 두 가지 흥미로운 주제로 진행되며,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 장남정 센터장, 대전팜×둥구나무 임현구 대표, 아토피·천식 정보교육센터 정은희 센터장, 대전대학교 김동희 교수가 발표를 맡는다.

세미나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먼저 1부에서는 채소 중심의 저탄소 식생활이 탄소중립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농업 분야에서의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소개한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기후 위기 속에서 알레르기 등 기후변화 관련 질환이 증가하는 현상을 짚어보고, 건강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문창용 대전시 환경국장은 "탄소중립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저탄소 식생활 등 일상 속 작은 실천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변화"라며 "이번 세미나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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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